기사최종편집일 2024-12-0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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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이슈] 병역법 개정 후폭풍…보이그룹 해외 공연·월드투어 어쩌나

기사입력 2018.06.08 11:04 / 기사수정 2018.06.08 11:04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병역법 개정으로 보이그룹 멤버들의 해외 활동에 비상이 걸렸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이행 연기 수단으로 국외여행 허가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 허가 규정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종전에는 만 25~27세의 병역미필자들이 1년 이내로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 여행을 갈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다수의 보이그룹 멤버들이 국외 여행 허가를 신청하고 자유롭게 출국하며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 없다. 병무청이 최근 시행을 알린 개정안에 따르면 단기 국외여행 허가는 1회에 6개월 이내, 통틀어 2년 이내로 제한되며, 허가 횟수도 5회까지다. 병무청은 또 만 28세 이상 병역미필자가 대학원 진학, 형제 동시 현역병 복무, 민간자격증 시험응시, 지역과 기관의 홍보대사 활동 등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같은 병역법 개정의 첫 피해자는 윤두준이다.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7일 "2018년 5월 29일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이라이트의 멤버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되었습니다"라며 "따라서 윤두준은 6월 9일로 예정된 하노이 K-food 행사와 6월 24일 방콕 팬미팅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발표했다. 

1989년생으로, 올해 30세가 된 윤두준은 입대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 윤두준 외에도 입대를 앞두고 있는 보이그룹 멤버들의 해외 활동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세계를 주 무대로 활동하고, 글로벌 팬덤을 누리고 있는 아이돌의 월드투어 진행 역시 어려울 전망이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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