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故 장자연 사건 재수사가 공소시효 만료를 2달 남기고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 故 장자연의 강제추행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
애초 故 장자연의 사건을 수사했던 곳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지만 최근 서울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사건 기록이 이관됐다. 장자연을 강 제추행한 혐의를 받있는 기자 출신 A씨의 주거지 및 범행 장소 등을 고려해 관할권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겼다.
故 장자연은 지난 2009년 3월 7일 유력 인사들의 성접대를 폭로하는 문건을 남기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자연 리스트'로 불린 해당 문건에는 언론사 관계자, 연예 기획사 관계자, 대기업 종사자 등의 이름과 함께 이들에게 100여 차례 성접대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경찰은 4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유력인사에 대한 성 접대 의혹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재판으로 넘겨졌다. 이에 부실수사 논란이 일며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후 지난 3월 문화예술계 및 사회 전반을 강타한 '미투' 운동에 힘입어 해당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졌고,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30일 내 20만 명 동의'를 충족하며 국민들의 바람을 보여줬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에 대해 "공소시효를 떠나 과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의혹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을 남겼다.
이어 지난 2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2차 사전조사 사건으로 선정해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하면서 故 장자연 사건은 본격적인 재수사에 들어갔다.
故 장자연 사건이 재수사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입을 모아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2개월 남았지만, 꼭 밝혀지길 바란다" "망자의 한을 풀어달라" "관련자들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강한 염원과 검찰에 대한 응원을 담았다.
공소시효가 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故 장자연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재수사에 들어간 검찰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을 말끔히 씻어내며 국민들의 염원에 응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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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