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1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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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측 "최대현 아나운서, 사내 블랙리스트 작성 등으로 해고조치"

기사입력 2018.05.19 11:13 / 기사수정 2018.05.19 11:14


[엑스포츠뉴스 오수정 기자] MBC 측이 최대현 아나운서를 블랙리스트 작성 및 보고' 등을 이유로 해고했다.

지난 18일 MBC는 인사발령을 통해 최대현 아나운서와 권지호 카메라 기자를 해고됐고, 보도국 국장과 부장 각 1명, 경영지원국 부장과 차장 각 1명은 정직 및 감봉됐다. 디지털기술국 부장 1명에게는 근신 처분을 내렸음을 밝혔다. 

그리고 MBC 측은 최대현 아나운서의 해고 사유에 대해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작성 및 보고', '시차 근무 유용', '선거 공정성 의무 위반(앵커 멘트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한 발언)' 등을 꼽았다.  

이어 "위 같은 절차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MBC 감사 결과 입장문-MBC 내 블랙리스트 및 방출대상명단 등 존재 사실로 확인'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덧붙였다.

▼ 이하 MBC 입장 전문

현재 보도되고 있는 최대현 아나운서와 권지호 카메라기자의 해고 사유를 바로 잡습니다. ​최대현 아나운서의 해고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작성 및 보고 
2) 시차 근무 유용 
3) 선거 공정성 의무 위반 (앵커 멘트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한 발언) ​

권지호 카메라 기자의 해고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 작성 및 보고

위와 같은 절차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MBC 감사 결과 입장문-MBC 내 블랙리스트 및 방출대상명단 등 존재 사실로 확인'에 따른 후속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nara777@xportsnews.com / 사진 = MBC

오수정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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