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사업자들에게 주요 세금 중 하나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사업자들에게 매년 부담이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해서 지난 1년간의 모든 소득을 한 달 안에 준비하여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세 기간이 길다 보니 과세되는 소득이 많을뿐더러 준비할 서류도 만만치 않다.
그러다 보니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을 찾는 사업자가 많은데, 세무 대리 비용 또한 적잖은 부담이 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종합 세무 서비스 앱인 모바일택스가 최근 화제이다.
모바일택스 앱을 이용하게 되면 세무전문가가 직접 세무 장부를 작성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물론, 부가세, 4대 보험, 인건비 신고 등 모든 세무를 한 번에 해결 할 수 있으며,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 인력이 직접 서비스를 운영하여 전문성에 대한 이용자들의 믿음도 두텁다.
1:1로 배정된 세무전문가가 매월 장부를 작성하여 매입매출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이 장점이다. 사업자가 처해있는 사업의 환경이나 방향이 사업 중간에 바뀌어도 유연한 세무처리가 가능하며,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래항목을 누락 없이 챙길 수 있다.
모바일택스의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무에 써야 하는 절대적인 시간도 줄어드는데, 이는 세무 증빙을 일일이 수집하여 직접 관리 하는데 드는 시간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세무에 필요한 전자증빙은 모바일택스 앱에서 자동 수집하고 종이 증빙만 사진 찍어 담당 세무전문가에게 앱으로 보내면 된다.
또한 일반 세무사무실에 세무 대리를 맡길 때처럼 세무 상담 때문에 매번 전화하거나 세무사무실에 방문할 필요도 없으며, 앱 채팅을 통해 어디에서나 담당 세무전문가에게 즉시 세무 상담이 가능하다.
신고기간에는 세무서에 가지 않고 앱에서 전달된 납부서로 세금납부까지 할 수 있어 매장 관리나 잦은 거래처 미팅으로 시간이 많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좋다.
실제 서비스 이용자인 서울의 ’S’ 분식 오연주 대표는 “메뉴개발이나 모객에 신경 쓰느라 세무에 쓸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모바일택스에서 배정해준 세무전문가가 알아서 모든 세무를 처리해주니까 안심이다.” 라면서 극찬을 했다.
서비스 이용료가 월 6만 원인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일반 세무사무실에 비하면 평균의 절반 수준이며, (연 매출 4억 미만, 부가가치세 별도) 다른 사업자에 비해 비교적 매출이 적은 영세 사업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택스 대표 마원호 회계사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아 적자일 가능성이 높은 사업 초기에도, 미리 장부를 작성해두면 사업 초기에 발생한 결손(적자)을 다음 해로 이월하여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대 10년간 이익이 발생한 해에 결손금만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 복식부기 작성의무가 없음에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는 기장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최대 1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종합소득세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고 말하면서 장부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전국 4,200명의 사업자가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구글 플레이나 애플의 앱 스토어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하며, 공식 홈페이지에서 PC용 웹 버전도 지원한다.
해당 앱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세무 전문가에게 무료 세무 상담 후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