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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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세월호 희화화 '전참시' 긴급심의…의견진술 결정

기사입력 2018.05.10 17:24 / 기사수정 2018.05.10 17:35

이아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아영 기자] MBC '전지적 참견 시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0일 방통심의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일 방송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뉴스 특보 화면을 사용해 논란을 빚은 '전지적 참견 시점'에 대해 이날 긴급심의를 결정하고 안건에 상정했으며,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긴급심의는 신속히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 방통심의위 위원이 직접 안건을 발의해 심의하는 절차다. 보통 민원이 접수된 후 심의까지 2~3주의 시간이 걸리지만, '전지적 참견 시점'의 경우 방송 폐지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진행되는 등 시민의 공분을 유발한 사안인 만큼 긴급심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지적 참견 시점'에 내려진 '의견진술'은 방통심의위가 법정 제재인 주의 혹은 경고를 내리기 전 제작진의 소명을 듣는 절차다. 제작진은 방통심의위 회의에 직접 참석하거나 서면 등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한편 '전지적 참견 시점' 제작진은 해당 장면에 대해 "자료 영상을 담당하는 직원으로부터 모자이크 상태로 제공 받은 것"이며 "편집 후반 작업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방송에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현재는 VOD 서비스 및 재방송 등에서 삭제된 상태다. 또 12일과 19일 2주간 결방하기로 했다.

lyy@xportsnews.com / 사진=MBC

이아영 기자 ly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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