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5 19:33
사회

‘이혼, 결심 섰다면 이혼변호사와 상담’ 대전법무법인 열린마음 여지원변호사

기사입력 2018.04.09 16:44 / 기사수정 2018.04.10 09:43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최근 한 조사기관에서 부부의 평균 대화시간이 하루에 30분밖에 되지 않고 대화시간이 적은 부부일수록 이혼 할 확률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바 있다. 이렇듯 대화가 단절된 부부의 경우 부부 사이 갈등이 발생해도 서로를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자체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크고 작은 다툼이 반복되면서 대화가 단절되고 갈등이 오랜 기간 쌓이다 보면 결국 부부는 이혼을 고려하게 되지만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신중히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이혼 절차를 밟는다면 오히려 서로에게 부정적인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

특히 이혼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부부간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이혼소송절차로 그 관계를 해소해야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혼소송의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는 등 꼼꼼한 소송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상 이혼의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뿐 아니라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막상 소송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소송 과정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은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혼소송준비 및 소송과정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에게 이혼상담을 통해 자문을 구한 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대전법무법인 열린마음 여지원 이혼변호사는 “사람마다 이혼을 결심한 이유와 그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의뢰인과 직접 이혼상담을 통해 개인별 맞춤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혼 소송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한다. 

또한 여 변호사는 “이혼이 결정되는 것은 본인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인 만큼, 이혼 결심이 섰다면 이혼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이혼소송을 철저히 준비해야한다.” 고 조언했다.

대전법무법인 열린마음은 전담팀을 꾸려 민사, 형사, 이혼, 상속, 부동산,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산재, 교통사고 합의, 체당금신청, 노무 등에 대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대전·세종·충청 지역 의뢰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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