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프로야구 응원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불거진지 어느덧 1년 3개월이 흐른 가운데 여전히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 3월 15일에 일부 작사, 작곡가들이 삼성라이온즈 구단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동소송 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작가들로부터 이번 사건을 위임받은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신원)는 “삼성라이온즈가 윤일상, 김도훈 등 총 21명의 작가들의 원곡을 원작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개사하여 선수들의 응원가로 수년째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엄연한 저작권 침해이기에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갖는데, 이번 응원가에 문제가 된 부분은 바로 저작인격권 부분이다. 저작인격권이란 작가 개인에게 부여되는 고유 권리로서 양도, 양수가 불가능하며 오로지 저작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된 부분이 바로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동일성 유지권’으로써 저작물의 내용, 형식(개사) 등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는 반드시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다.
김진욱 변호사는 “구단측이 응원가 무단 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일부 구단들의 무책임한 자세와, 작가들의 소중한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한 후 문제가 되자 나몰라라는 식의 대응으로 일괄해온 구단들의 행태를 바로잡고자 이번 공동소송을 결정했다”고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사내 법무팀이 있는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구단 측에서 저작권(저작인격권) 문제를 알지 못했을 리가 없음에도, 일부 구단에서는 오히려 작가들이 합의금으로 고액을 요구해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식의 언론 기사를 내보내는 파렴치함을 보이기도 해, 본 사안에 대한 구단들의 인식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었다”며, “법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되어야 만 대기업을 업고 있는 구단측이나, 국내 야구 관련 업계, 더 나아가 스포츠 산업 전체가 작가들의 소중한 작품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K-POP을 통해 우리 음악이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기업들의 저작권 보호 인식이 현 수준에 머문다면, 작가들의 창작의지 향상 및 국내 음악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며, 이번 소송을 통해 작가들의 권리가 정확하게 지켜져 국내 음악 발전에 청신호가 켜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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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