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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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피해자들, 곽도원 소속사 임사라 대표 '명예훼손' 고소

기사입력 2018.03.29 19:03

김주애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주애 기자]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으로부터 성추행 혹은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곽도원에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는 의혹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간다.

29일 이윤택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곽도원의 소속사 오름엔터테인먼트 대표 임사라 변호사를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임사라 변호사는 이윤택 피해자들 중 네 명이 전 연희단거리패 출신 곽도원에게 금품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꽃뱀'이라 칭했다. 이후 당시 상황을 담은 녹취본과 문자메시지를 이윤택 고소인 변호인단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임사라 변호사가 보내 온 녹음 파일은 전체가 아닌 편집된 일부이며, 이마저도 금품을 요구하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동대책위는 "이윤택 사건과 곽도원 건은 별개"라며 "앞으로 미투운동의 본질을 흐리고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력히 말했다.

한편 곽도원은 자신을 둘러썬 논란에 대해 "악의적인 미투로 고생했다. 진심을 가지고 미투 운동에 참가한 연희단 후배들의 용기와 눈물이 퇴색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임사라 대표가 한 꽃뱀 발언은 미투 피해자를 지칭한 게 아니다. 나에 대한 또 다른 허위 미투가 생길까 염려해 글을 올린 것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임사라 변호사를 비판하는 글을 남긴 박훈 변호사에게 "만약 임사라 변호사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나랑 1억 내기를 하겠는가"라며 도발하는 글도 함께 남겼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됐다.

이에 대해 박훈 변호사는 "1억 받고 10억 내기를 하자"며 "곽도원은 그날 대화 내용과 이후 문자와 녹취록을 전부 까고 시작해라"고 되받아쳤다.

savannah14@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주애 기자 savannah1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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