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래퍼 정상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7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상수의 영장을 기각했다.
정상수는 지난 2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해 A씨와 B씨의 얼굴과 배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지구대에서도 난동을 피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한편 정상수는 Mnet '쇼미더머니' 시리즈에 출연하며 알려진 래퍼로 최근 1년 간 음주운전, 폭행 등 수 차례 물의를 일으키며 지난해 소속사와도 재계약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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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