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YG엔터테인먼트가 빅뱅 탑의 겸직금지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19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2년 전 'MADE' 앨범 작업 때 녹음한 곡인 것을 팬들은 이미 다 알고 있고 언론 보도를 통해 대중에게도 알린 사실이다. 왜 문제를 삼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앞서 빅뱅은 지난 13일 완전체로 참여한 신곡 '꽃길'을 발매했다. 이 곡은 일주일째 각종 음원사이트 1위를 싹쓸이 하며 차트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탑이 영리활동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서울 용산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탑이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음원을 내고 영리 활동을 해도 되는지 등에 대해 용산구가 확인 작업에 나섰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겸직을 할 수 없다. 다만 대가성이 없는 비영리 기관에서 하는 봉사활동은 가능하다.
이에 용산구청은 '꽃길'의 음원 발표 다음날인 14일 서울지방병무청을 통해 탑의 영리 활동과 관련해 질의를 해놓은 상황으로 병무청은 검토 후 용산구청에 답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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