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개그맨 A씨가 13년 전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폭로를 당했다. 그러나 A씨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억울하다는 입장과 함께 법적대응을 시사하면서 진실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6일 한 매체는 피해자 B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B씨는 지난 2005년 유명 개그맨 이 씨가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자신을 원룸으로 불러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B씨의 주장에 따르면 지인의 소개로 개그맨 A씨를 알게 됐고, 두 번째 만남에서 해당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두 사람이 미니홈피 일촌 관계였기에 알 수 밖에 없었다는 것.
그러나 보도 이후 A씨는 한 매체 인터뷰를 통해 정면 반박했다. A씨는 "B씨와의 첫 만남이 술집이었기 때문에 미성년자였음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28일 A씨의 변호사로부터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합의를 하겠냐'는 문자를 받고 명예훼손, 공갈 협박으로 고소하려고 담당 변호사와 상의했다"고 반박했다.
또 A씨는 1년 전 B씨와 함께 아는 지인에게 B씨가 '1천만원만 빌려달라'고 했다가 지인이 거절하며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성희롱 혐의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진실공방은 법정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A씨가 법적 대응을 시사했기 때문. 사건이 미투일 지, 미투가 아닌 협박일 지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