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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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이슈] 法, 김현중 前여친에 명예훼손 '무죄' 판결 내린 까닭

기사입력 2018.02.08 13:29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법원이 사기미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명예훼손 무죄 선고를 내렸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8일 오전 A씨의 사기미수 및 명예훼손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관용 부장판사는 50여분에 걸쳐 피고인 A씨의 행적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 벌금 500만원과 명예훼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 측이 구형한 징역 1년 4개월형에 비해 다소 가벼운 선고였다. 특히 재판부는 A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메신저 내용을 일부 삭제한 채 증거로 썼다는 것에 대해 "일부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는 조작했다고 보기에 어렵고, 복구된 삭제 내용이 피고인에게 특히 불리한 내용이라거나 실제 있었던 대화내용의 전체적인 취지가 왜곡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메신저 내용을 '삭제' 처리는 했지만, 전체 대화 내용이 '조작' 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

A씨는 김현중의 폭행으로 인한 유산을 겪었다고 언론과 인터뷰를 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2차 임신과 유산이 허위라는 것에는 의심을 할 여지가 보인다. 실제로 유산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이 보이기에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에 포함되기 때문에, 비방 목적이 있는 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김현중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사생활이 각종 매체를 통해 노출될 수 밖에 없고, 감수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관용 부장판사는 "연예인의 사생활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사건의 내밀성에 따라 공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매체와 인터뷰한 내용은 김현중이 피고인을 폭행했다는 내용이기에 내밀성이 상대적으로 적어보인다"고 밝혔다. 폭행 내용을 대중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을 보호하려 했다는 것. 피고인 측 뿐 아니라 김현중 측 역시 양측의 인터뷰가 수시로 있었고, 두 사람의 사건이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던 사례인 것도 판단의 이유가 됐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피고인 A씨가 부수적으로 사익적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만, 전반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고 판단했다. 자신이 김현중에게 폭행당했다는 것을 인터뷰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고, 대중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릴 목적만 있었다는 것.

이관용 부장판사는 A씨에 "전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기미수 비율이 적고 미수에 그친 점, 두 사람의 관게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고소인과 사이에서 낳은 어린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주요 사유로 보고,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선고에서는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 이 판결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결과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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