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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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이슈] '곽현화 노출 공방' 이수성 감독 무죄 판결…4년 만에 끝난 법정 다툼

기사입력 2018.02.08 10:47 / 기사수정 2018.02.08 11:10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노출 공방으로 법정 다툼을 벌여 온 곽현화와 이수성 감독의 법정 공방이 이수성 감독의 무죄 판결로 4년 여 만에 마무리됐다.

8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수성 감독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무고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이뤄졌다. 이날 대법원은 이수성 감독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곽현화는 앞서 지난 2012년 이수성 감독이 연출한 영화 '전망 좋은 집'에 출연했다. 이후 2013년 영화는 IPTV를 통해 공개됐고, 곽현화는 "무삭제 감독판에서 동의 없이 가슴 노출 장면이 담겼다"며 이수성 감독을 성폭력범죄혐의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했다.

하지만 이후 법원은 1심에서 "이수성 감독이 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노출 장면을 요구하거나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에서도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경우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문서대로 인정해야 하는데, 계약서에 노출 장면의 배포를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다시 한 번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고, 곽현화와 이수성 감독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수성 감독은 지난 해 7월 "극장판에서는 곽현화의 노출신을 뺐지만, 감독판이나 무삭제판에서는 극장판에서 보여지지 못한 부분을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9월 곽현화도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이수성 감독이 자신에게 "제 잘못이다"라고 말했던 통화 녹취 내용 등을 공개하며 노출신 공개에 동의한 적 없다고 전한 바 있다.

명예훼손과 무고 등으로 고소, 공방전을 이어간 두 사람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이수성 감독의 손을 들어주며 4년 여간 이어져 온 법정 공방이 끝을 맺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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