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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法, '사기미수' 김현중 前여친에 벌금 500만원 선고…명예훼손 무죄

기사입력 2018.02.08 10:47 / 기사수정 2018.02.08 10:50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에 대한 사기 미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8일 A씨의 사기미수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서 소송 사기 비율이 미수에 그친 점, 두 사람의 관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고소인과 사이에서 낳은 어린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을 정하는 주요 사유로 보고,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며 "공소사실 중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무죄"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4년 5월 20일, 산부인과에서 임신 여부에 관하여 초음파 검사를 받고 아기집이 확인되지 않으니 일주일 뒤에 다시 와서 검사를 받으라는 소견을 받아놓고도 일주일 뒤에 병원을 찾아가지 아니한 점, 2014년 5월 30일 00시 30분부터 02시경까지 김현중과 김현중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 뒤에도 몇 차례 술을 더 마신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나서도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신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또 폭행 당한 다음날인 14년 5월 31일 정형외과를 방문해 골절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엑스레이 촬영을 할 당시, 촬영 전 임신여부를 묻는 질문에 '임신 중이 아니'라고 답변한 점, 14년 5월 30일 03시 경 고소인으로부터 온 몸을 폭행 당하여(1차 폭행) 하혈하며 유산에 이르게됐다고 하면서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산부인과를 방문한 점과 유산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인지 의심스러워 보이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년 5월 중순경 실제로 임신을 하지 않고, 고소인으로부터 폭행 당하여 6월 1일 하혈을 하다가 유산에 이른 것도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이를 포함해서 불법행위에 의한 소를 제기한 것은 아닌지 여러 정황상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것 중 4차 임신과 관련해서는 본인도 허위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메신저 내용 중에서도 김현중과 사이에 4차 임신과 관련해 진실을 은폐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피고인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믿기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메신저 내용 삭제에 대해서 재판부는 "메신저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삭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은 수정이나 삽입, 변작의 증거는 없다. 관련 증거를 조작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후에 복구된 내용들이 상당수 있는데 삭제된 부분이 피고인에게 특히 불리한 내용이라거나 삭제를 통해서 실제 있었던 대화내용에 전체적인 취지가 왜곡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차 임신과 김현중에 폭행으로 인한 유산 주장 부분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거나 하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2차 임신을 했을 수도 있고 고소인의 1차 폭행에 의해서 유산 되었을 수도 있다는 여지가 보이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카톡 내용을 삭제한 것 외에 내용을 조작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유산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이 보이기에 검사가 제기한 증거만으로는 허위사실이 실제 허위가 아니거나 2차 임신이 허위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허위라는 점을 의심할 여지가 보인다. 그러나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비방 목적이 있는 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차 임신을 했을 수도 있고, 폭행으로 인해 유산되었을 수도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된다"며 "김현중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각종 매체를 통해 노출될 수 밖에 없고 감수할 필요성도 있다.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사생활의 내밀성에 대해 따라 공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인터뷰한 내용은 내밀성이 상대적으로 적어보이는 점,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폭행 내용을 대중에 정확하게 알리는 것으로 자신을 보호하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김현중 양측의 인터뷰가 수시로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 임신 폭행 소송 관련 기사는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던 사례였는데 양측 법적 공방에서 서로의 입장을 표명한 점을 종합해보면 적시된 사실은 피고인에게 부수적으로 사익적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만 전반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고 판단했다.

또 "4차 임신과 김현중의 강요에 따른 중절 부분은 거짓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소송에 들어가는 것이 소송사기가 되는 것은 법률적인 평가는 변호사가 다투고 있다.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도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소장을 넣은 것은 소송사기 미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의 죄 중 일부분이 무죄라고 해서 무죄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 다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무죄"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김현중에게 폭행 당해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상대로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가 취하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015년 4월 김현중에게 16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2016년 8월 A씨와 김현중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A씨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A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진행,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시킨 부분이 인정된다. A씨가 김현중에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2017년 1월 검찰은 A씨가 임신과 관련된 문자를 조작한 점, 임신테스터기 사진의 임의적인 조작 및 합성이 보이는 점 등 폭행유산이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소송을 했다며 사기 미수(메신저 대화 삭제를 통한 증거조작)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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