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협찬 중개수수료를 허위지급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은 이용관 전 부산국제영화제(BIFF)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다.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전했다.
앞서 지난 2014년 11월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은 사무국장 양 모씨와 공모해 A업체를 허위 중개업체로 내세워 거짓 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협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750만원을 A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업무상 횡령죄가 유죄로 인정돼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감형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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