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그룹 티아라가 전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의 그룹명 상표 출원에 맞선다.
19일 티아라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지연, 효민, 은정, 큐리 등 네 멤버는 지난 17일 특허청에 '티아라' 상표등록이 거절돼야 할 사유를 기재한 정보제출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8일 MBK엔터테인먼트가 티아라를 상표로 출원한 것과 관련한 것.
정보제출서 제출을 대리한 장천 변호사(변리사)는 MBK엔터테인먼트가 진행한 상표출원은 상표법상 등록 거절 사유가 존재해 위 상표출원이 거절돼야 할 사유를 적은 정보제출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한편 티아라는 지난해 12월 31일로 MBK와 전속계약이 만료됐다. 그러나 계약 만료 3일 전인 12월 28일 MBK엔터테인먼트가 티아라 상표권을 출연해 많은 논란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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