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주애 기자] 영화 촬영 현장에서 배우 조덕제로부터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배우 A씨가 심경을 고백했다.
여배우 A씨는 최근 발간된 월간지 '우먼센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각종 루머에 대해 해명하고 그간의 힘들었던 심경을 눈물과 함께 토로했다.
핼쑥한 모습으로 인터뷰에 응한 그녀는 “‘내가 죽어버리면 (조덕제가) 미안해할까?’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든다. 나는 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다. ‘미안하다’는 한마디면 끝났을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사건 이후 사건 이후 정신과 상담을 꾸준히 받고 있다는 A씨는 “힘없는 내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네가 (영화 촬영 도중) 네 몸을 만지지 말라고 안 했잖아!’라고 말하는 조덕제의 적반하장 태도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했다.
또 그는 문제가 된 영화에 대해 “사람들은 이 작품이 19금 에로 영화인 줄 아는데, 이 영화의 장르는 멜로 드라마다. 캐스팅 당시부터 감독님은 내게 ‘노출은 없을 거다’라고 했고, 그 말을 믿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장면에 대해서는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가정 폭력신’이었고, 대사를 통해 관객이 ‘겁탈’을 상상하게 하는 장면이었다. 상대배우가 나를 그렇게 벗기고, 만질 이유가 전혀 없는 장면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은 애초 조덕제의 주장과는 상반된다. 조덕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 장면은 명백한 겁탈신이었고, 옷을 찢는 상황 역시 미리 합의된 내용이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법원의 1심 판결이 있기 전 보도된 그녀가 모 유명 프랜차이즈 업주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고 했다는 내용의 기사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A씨는 “식중독에 걸려 정당하게 보험 처리를 받았을 뿐 어떤 협박도, 갈취도 없었다.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실명을 드러내지 않다보니 어느 순간 ‘협박녀’ ‘갈취녀’가 되어 있더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인터뷰를 통해 “그가 추행을 했고, 나는 성추행을 당했고, 그래서 재판이 이뤄졌고, 결국 그(조덕제)가 유죄를 받았다는 사실만이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5년 4월, 한 영화 촬영 현장에서 조덕제가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면서 시작된 두 사람의 법적 공방. 법원은 조덕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조덕제의 상고로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우먼센스' 1월호에서는 ‘여배우 A씨의 풀 인터뷰’ 외에도 ‘하반신 마비 김병지 선수 병상 인터뷰’ ‘별이 된 샤이니 종현’ ‘유아인 SNS 설전 일지’ ‘특별한 남자 주노플로 화보 인터뷰’ 등 다양한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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