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주애 기자] tvN 주말드라마 '화유기'가 '제작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될까.
28일 고용노동부는 경기도 안성의 '화유기' 촬영 현장을 방문, 제작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현장에 파견된 근로감독관은 세트장 안전과 또 다른 산재 위험에 대해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4항에 의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측은 현장에서 천장에 올라가는 작업 중지, 세트장 내 안전 검증되지 않은 목재 사다리 사용 금지, 작업장 안전 개선 노력, 계약서 상 책임 및 이행주체를 명확히 할 것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이날의 감식을 토대로 이후 '작업중지명령' 혹은 '현장 보강작업 후 제작'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화유기' 측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조치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화유기' 제작 현장에서는 한 스태프가 세트장에 조명 고정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하반신 마비라는 중상을 입었다. 현장에서는 세트가 부실하기 지어졌고, 제작사 미술감독의 강업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에 대해 27일 언론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스태프 추락사고가 난 '화유기' 제작 중지와 원인 및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사고 피해 스태프의 형은 금일 오전 진행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20년 경력의 베테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쫓기듯이 드라마 촬영을 하는 건 처음봤다. 유독 더 힘들어했다"고 증언했고, "CJ 측이 사고 발생 후 피해자 가족과 바로 논의한다고 했지만 가족에게 처음부터 사과를 한 건 아니다"고 밝혔다.
'화유기'를 둘러싼 논란은 이게 시작이 아니다. 24일 2회가 방송되던 중 CG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초본이 전파를 타는 방송사고가 있었고, 이에 25일 새로 편집해 2회를 내보낸 것. 또한 31일 방송 예정이던 4회 분도 내년 1월 6일로 방송을 미룬 상황이다.
시간에 쫓겨 방송을 내보내는 것은 한국 드라마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다. 그러나 2회부터 이렇게 큰 잡음이 나는 현장은 흔치 않다. 결국 끔찍한 인명피해를 마주하고서야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수면 위로 올랐다. '화유기'를 향한 고용노동부의 조치와 제작사의 결정이 향후 다른 드라마 촬영 현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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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애 기자 savannah1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