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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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고소女, 무죄 확정…변호인 "앞으로 꽃길만 가자"

기사입력 2017.12.22 16:39 / 기사수정 2017.12.22 16:39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고소한 20대 여성 S씨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22일 대법원에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S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S씨는 무고죄에 대한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 지난해 6월 "박유천에게 유흥업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이에 대해 S씨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고심에서 이 사건 우리 피고인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고 밝히며 "졸지에 2017년을 피고인으로 살았다만, 너는 귀한 사람이다. 앞으로는 그런 나쁜 일도 나쁜 사람도 겪지 말고 꽃길만 가자. 너무 수고가 많았다"라는 심경글을 게재했다.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입장을 전달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S씨가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후 검찰은 박유천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S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S씨는 국민 참여재판을 개최,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S씨는 이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나는 박유천이 이야기를 하러 화장실로 가자고 해서 따라갔고 거기서 몸이 눌려진 채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한 것이다. 하지 말라고 그만 하라고 울면서 애원했던 광경이 생생한데 검사는 그게 성폭행이 아니라고 한다"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려 충격을 주기도 했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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