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영화감독 홍상수가 첫 이혼 재판 불출석과 빙모상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소식으로 다시 한 번 인터넷을 달궜다.
15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홍상수와 아내 A씨의 이혼 재판 첫 기일이 열렸다.
이 재판은 지난해 11월 27일 제기됐지만 A씨가 7차례 진행된 송달을 받지 않아 시작되지 못했고, 이에 법원이 9월 공시송달 명령을 내려 이날 재판이 열리게 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는 홍상수와 A씨 모두 불참했고, A씨는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홍상수의 변호인만이 참석했다.
변호인은 이날 "사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할 내용은 없다"며 2018년 1월 19일로 예정된 홍상수의 다음 재판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재판에 앞서 이날 오후에는 홍상수가 빙모상을 당했지만 장례에 불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홍상수는 지난 5일 별세한 장모의 빈소를 끝내 찾지 않았다. 고인은 갑작스러운 쇼크로 쓰러져 9개월 넘게 병상에서 사경을 헤맸고, 향년 85세로 세상을 떠났다.
홍상수는 지난 3월 배우 김민희와의 연인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후 장모를 찾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 고인은 홍상수의 발표 이후 쇼크로 쓰러졌으며 홍상수는 병문안은 물론 빈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