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김기덕 폭행 사건의 공동대책위원회가 김기덕 감독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며 항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사건의 주인공인 여배우 A도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 검찰을 향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 '영화감독 김기덕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서혜진 변호사, 공동대책위원회의 이명숙 변호사, 홍태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사무국장,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김기덕 감독은 지난 2013년 개봉한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여배우 A에게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김 감독은 "감정이입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를 들었고,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도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연기 지도를 위해 한 것일 뿐 고의가 없다고 진술했다.
이후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김기덕 감독의 폭행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또 베드신 강요에 의한 강제추행치상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 기간이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A의 변호를 맡은 서혜진 변호사는 그동안의 사건 경과를 설명하며 "논의 끝에 폭행을 제외한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판단을 내린 검찰의 처분에 대해 항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항고를 통해 고소인이 '뫼비우스' 촬영 현장에서 시나리오에도 없는 불필요한 연기를 강요받으며 강제추행을 당했던 부분, 촬영 현장을 무단이탈한 적이 없었음에도 마치 약속을 어기고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언론에 입장문을 발표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명예훼손을 한 부분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검찰의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 이명숙 변호사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감독과 힘없는 평범한 여배우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 이미 4년이 지난 후에 신고된 사건인지라 통화내역이나 문자, 객관적인 입장의 증인 확보 등 명확한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점,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에 대한 검찰의 인식이나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진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A는 얼굴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전제 하에 현장에 자리했다. 현장에서는 당시 A와 김기덕 감독 측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도 함께 공개됐다.
이 자리에서 A는 "오랜 고민 끝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 저는 4년 만에 나타나 고소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고소를 한 번 하는데 4년이나 걸린 사건이다"라고 말문을 열며 눈물을 쏟았다.
이어 "사건 이후 2개월 동안 집 밖에도 못 나갈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영화계의 변호사 분과 지인들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세계적인 감동을 상대로 고소하는 것이 승산이 있겠냐'는 이유로 잊으라는 조언이 대부분이었다"고 토로했다.
또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판정을 받은 사실을 전하며 "지난 4년을 수치심과 억울함 속에서 방치된 채 보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A는 2013년 사건 발생 직후 김기덕 감독의 대리인 역할을 해 온 김기덕 필름의 관계자에게 사전 협의 없이 강제로 남자 배우의 성기를 잡게 한 것과 폭행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을 언급하며 김기덕 감독과 김기덕 필름 측 관계자가 서로 다른 말을 하며 말을 바꿨던 이야기를 전했다. "저는 최종까지 김기덕 감독님과 의견 조율에 최선을 다했고, 결과적으로 저와의 촬영 중단을 결정한 것은 김기덕 감독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세계적인 감독인 김기덕 감독이, 무명의 힘없는 배우인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다"면서 "검찰은 다시 한 번 이 사건의 증거들을 살펴봐주셔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간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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