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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 폭행 사건' 여배우A "고소까지 4년, 수치심·억울함 속 방치"

기사입력 2017.12.14 11:12 / 기사수정 2017.12.14 11:13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온 여배우 A가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해 입장을 발표했다.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 '영화감독 김기덕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서혜진 변호사, 공동대책위원회의 이명숙 변호사, 홍태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사무국장,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A가 기자회견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관심을 모았다. A는 지난 2013년 김기덕 감독이 영화 '뫼비우스' 촬영 도중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고, 대본에 없는 베드신을 강요했다며 김기덕 감독을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김기덕 감독의 폭행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또 베드신 강요에 의한 강제추행치상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 기간이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A의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다. A의 발언 전 A와 김기덕 감독 측이 나눈 당시의 통화 내용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후 A는 "오랜 고민 끝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 저는 4년 만에 나타나 고소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고소를 한 번 하는데 4년이나 걸린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 이후 2개월 동안 집 밖에도 못 나갈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영화계의 변호사 분과 지인들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세계적인 감독을 상대로 고소하는 것이 승산이 있겠냐'는 이유로 잊으라는 조언이 대부분이었다"고 토로했다. 또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판정을 받은 사실을 전하며 "지난 4년을 수치심과 억울함 속에서 방치된 채 보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A는 2013년 사건 발생 직후 김기덕 감독의 대리인 역할을 해 온 김기덕 필름의 관계자에게 사전 협의 없이 강제로 남자 배우의 성기를 잡게 한 것과 폭행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을 언급하며 김기덕 감독과 김기덕 필름 측 관계자가 서로 다른 말을 하며 말을 바꿨던 이야기를 전했다. "저는 최종까지 김기덕 감독님과 의견 조율에 최선을 다했고, 결과적으로 저와의 촬영 중단을 결정한 것은 김기덕 감독이다"라고 덧붙였다.

"무책임하게 촬영장 무단이탈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A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덕필름 측은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제가 일방적으로 출연을 포기하고 연락을 끊었다고 말했다. 3회차 촬영에서 오전 10시까지 기다려도 제가 오지 않자 PD가 저희 집 근처까지 와서 수차례 현장에 나올 것을 요청했지만 제가 끝내 나오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했다. 그의 스태프 역시 지난 8월 SNS를 통해 '여배우가 잠적했다'는 등의 거짓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또 통화 녹취록을 언급하며 "저는 스태프들이 저로 인해 잔금을 못 받을까 걱정돼 그들이 잔금을 모두 받았는지 확인하는 녹취록까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제가 잠적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세계적인 감독인 김기덕 감독이, 무명의 힘없는 배우인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다"면서 "검찰은 다시 한 번 이 사건의 증거들을 살펴봐주셔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간청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서예진 기자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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