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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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이장석 구단주, 선고 연기...18일 공판 속개

기사입력 2017.12.07 17:02 / 기사수정 2017.12.07 17:31

채정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채정연 기자]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 구단주의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지난 11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수정) 주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넥센 이장석 구단주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선고공판이 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넥센 측은 "재판부 측에서 선고를 미뤘다. 오는 18일 공판이 속개될 예정이다"라며 "공판이 추후 더 열릴 수도 있고, 18일을 끝으로 마감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판이 마무리되지 않음에 따라 선고 날짜는 미정이다.

이장석 구단주는 2008년 현대 유니콘스 인수 당시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에게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 히어로즈)의 지분 40%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지분을 양도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lobelia12@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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