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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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윤계상 측 "탈세 사실 없다, 허위사실 유포 누리꾼 형사 고소"

기사입력 2017.12.06 08:33 / 기사수정 2017.12.06 08:40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배우 윤계상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누리꾼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전했다.

6일 법무법인 지평 측은 윤계상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의 입장을 대변해 "윤계상 씨 관련 악성 루머 유포자 및 현재 진행 중인 형사고소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윤계상 측은 "탈세를 했다는 내용으로 악성 루머를 유포하고 있는 사람은 한 침대업체와도 분쟁 중인 사람이다. 유포자는 위 업체와 여러 건의 민, 형사 소송들을 진행 중에 있으며 위 분쟁에서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위 업체의 고객인 윤계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계상은 위 업체의 침대를 구입하면서 일부 할인을 받고 위 업체의 SNS에 구입인증용 사진을 올리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이후 배우나 소속사의 동의없이 구입 사실 인증을 위한 용도가 아닌, 업체의 홍보행사에 상업적 목적으로 사진이 무단사용된 사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항의를 하여 사진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또 "소속사는 당시 초상권의 무단 침해로만 인식하고 사진의 삭제조치만을 취했으나,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에 따라 홍보행사에 사용된 위 사진이 향후 위 업체의 광고로 인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즉시 침대를 구입할 당시 할인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모두 신고∙납부한 바 있다. 따라서 윤계상은 세무적인 부분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과정을 덧붙였다.

윤계상 측은 "그럼에도 위 유포자는 마치 윤계상이 탈세를 했다는 듯이 인터넷 댓글이나 SNS에 루머를 퍼뜨리고 있는바, 이러한 위 유포자의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의적인 주장으로서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서 "소속사는 근거 없이 확산되는 루머로 인해 소속 배우 윤계상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 해당 최초 유포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해당 유포자가 루머를 계속 확산시키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민, 형사상의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누리꾼은 윤계상의 인스타그램 게시글마다 탈세를 저질렀다는 댓글을 달고,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를 이용해 '윤계상 탈세'가 적힌 이미지를 반복 게재했다. 또 광화문광장에서 '윤계상 탈세'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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