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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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킴 '봄봄봄' 표절 논란 4년만에 종결…대법원 판결

기사입력 2017.12.04 13:20 / 기사수정 2017.12.04 13:20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가수 로이킴이 대법원에 의해 다시 한번 표절 의혹을 벗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지난달 23일 저작권 침해 혐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여기서 심리불속행기각이란, 원고의 상고가 상고심 절차에 의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경우 내려지는 판결이다. 다시 말해, 앞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대법원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김 모씨에게 인지환급통지서를 송달했다. 이로써 로이킴의 표절 논란은 완전히 마무리 됐다. 

이와 관련, 소속사 CJ E&M 측은 별다른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말을 아꼈다.

한편 지난 2013년 김 씨는 로이킴의 '봄봄봄'이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킴의 '봄봄봄'은 저작권을 2013년 4월 22일에 등록한 반면 '주님의 풍경되어'는 2013년 7월 25일에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두 곡이 표절로 판단할 만큼의 유사성을 갖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해 로이킴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김씨는 이에 불복해 법적 대립을 이어가다 결국 대법원에서도 패하고 말았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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