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오수정 기자]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개그맨 신종령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1단독은 특수폭행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종령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종령은 지난 9월 1일 새벽 마포구의 한 클럽에서 만취 상태로 폭력을 행사해 불구속 입건됐었다.
그리고 이같은 사건이 있은지 불과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상수동의 한 술집에서 또다시 시민을 폭행해 체포된 바 있다.
한편 신종령은 지난 2010년 KBS 25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 '개그콘서트'에서 '간꽁치' 캐릭터로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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