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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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사기 혐의' 이주노, 항소심 선고기일 변경…연기된다

기사입력 2017.11.07 18:26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가수 이주노의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9일 오전 서울중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주노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피고인 이주노 측 변호인들의 요청으로 연기됐다.

지난해 6월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이주노에게 징역 1년 6월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의 신상정보등록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고 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됐으며 허위로 신고를 한 정황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갚지 못한 돈이 1억 6,500만 원에 달하며 기간이 짧지 않다. 피해자 역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인 바 있다.

1심 판결 후 이주노는 바로 항소했으며 지난 9월과 10월, 두 번의 공판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2차 공판에 목격자 A씨가 출석해 증인 신문에 응했고, 이주노의 부적절한 행동을 목격하지는 못했다고 증언했다. 클럽 라운지바 매니저는 이주노를 퇴장시킨 경위에 대해서 밝혔다.

한편 이주노의 사기 및 강제추행혐의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30일 진행된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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