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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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혐의' 최정윤 남편, 집행유예 3년·벌금 5억

기사입력 2017.10.26 18:29 / 기사수정 2017.10.26 18:29

김선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선우 기자] 배우 최정윤의 남편 윤모 씨가 주가조작 혐의로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을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이랜드 그룹 박성경 부회장의 장남인 윤씨에게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 등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씨는 지난 2014년 9월 한 의류업체의 보도자료와 관련해 거짓 정보를 배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20억원 가량의 부담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윤씨가 자신의 친분관계와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허위 내용의 보도가 이뤄지게 해 주식거래에 참여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이돌그룹 출신의 윤모씨는 지난 2011년 최정윤과 결혼했다.

sunwoo617@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선우 기자 sunwoo61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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