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3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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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측 "부군 사망, 유산·상속 관련 분쟁 아닌 계획된 흉악 범죄"

기사입력 2017.10.26 14:56 / 기사수정 2017.10.26 15:06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송선미 남편 사망 사건에 대해 검찰이 청부살인으로 결론을 낸 것에 대해 송선미 측이 입장을 밝혔다.

26일 송선미의 소속사 제이알이엔티 측은 "오늘(26일) 송선미 씨 부군의 불의의 사고 관련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데 대해 고인의 법적대리인 율우가 전달해 온 '검찰수사결과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고자 한다"며 "불시에 가족을 잃은 송선미 배우의 큰 슬픔을 헤아려주시고 함께 애도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고인은 불법적으로 재산을 빼앗긴 할아버지를 돕던 중 계획된 흉악범죄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어 "가해자들은 고령의 할아버지를 상대로 문서 등을 위조하며 재산을 탈취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재산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시던 할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이를 돕던 고인을 상대로 살인을 사주하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또 "본 사건은 일부 잘못 보도된 바와 같이 유산이나 상속관련 분쟁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며, 생존해계신 할아버지가 불법적으로 빼앗긴 재산을 되찾는 과정에서 순수하게 할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이를 보조하던 고인에게 앙심을 품은 가해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범행이다. 고인은 정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 분쟁의 당사자는 불법적으로 재산을 빼앗긴 할아버지와 이를 빼앗아간 가해자들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망인과 어린 딸을 포함한 유족들이 아직도 고인을 잃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아버지의 재산환수를 순수하게 돕던 고인이 마치 할아버지의 재산을 탐내 가해자들과 분쟁을 벌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오도된다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황망한 유족들의 가슴에도 다시 한번 못을 박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본 사건을 가해자와 고인과의 재산다툼으로 치부하는 글이나 보도를 삼가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요청드리며, 진실규명에 수고해주신 검찰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앞서 송선미의 남편 고 모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11시 40분경,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곽 씨의 후배 조 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이 사건에 대해 "재일교포 재력가의 자손들 간 재산분쟁 과정에서 살인범에게 거액을 주겠다며 소송 상대방인 사촌 형의 살해를 청부하고, 살인범이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살해하게 한 청부살인의 전모를 규명했다"고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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