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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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음주운전' 차주혁, 결국 원심 1년6개월 실형 그대로

기사입력 2017.09.28 15:02 / 기사수정 2017.09.28 15:02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마약 투약 및 매매 그리고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남녀공학 출신 차주혁(본명 박주혁)이 실형을 살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28일 차주혁에 대한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차주혁은 지난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후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7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차주혁은 혐의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양형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지난 21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는 마약에 더 의지할 수 밖에 없었던 시간에 대한 후회와 홀아버지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읽으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치료를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과거 횟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마약을 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상당 기간 마약에 접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집행유예 선고는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차주혁은 실형을 살게 됐다.

한편 차주혁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차에서 강 모씨에게 받은 대마를 세 차례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강 씨에게 대마와 엑스터시를 사들여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차주혁은 지난해 2월 대마를 구해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대마 판매자를 소개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인에게 300만원 상당의 대마를 구입해 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대마를 챙긴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또 차주혁은 마약 투약과 매매에 이어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시민 3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 당했다.

won@xportsnews.com / 사진=차주혁 SNS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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