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8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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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협 "에이전트제, 완전한 기능 못하는 점 큰 문제"

기사입력 2017.09.27 10:18


[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사단법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는 26일 KBO 이사회 결과 시행하게 된 대리인제도의 운영 주체로서 선수권익보호와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리인제도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선수협은 대리인제도가 2001년 정부의 시정명령을 받은 지 17년만에 시행되지만 대리인의 선수보유 제한 등 구단들의 제한조치로 완전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점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리인 1명(법인포함)이 구단당 3명을 초과하고, 전체 15명을 초과하여 계약을 할 수 없다는 구단들의 대리인 규제는 대리인 운영현실을 무시한 채 선수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저연차, 저연봉선수를 소외시킬 수 있으며, 대리인 시장이나 스포츠산업을 위축시킨다는 것이 선수협의 판단이다.

선수협은 "구단들의 규제로 인해 제한적인 대리인 제도를 시행하지만 선수보유수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는데 구단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수협은 대리인제도가 시행되더라도 FA제도 등 현재 KBO규약으로는 대리인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KBO가 이번 이사회 결과에서 FA제도 등 구체적인 규약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와 같이 2018년 시즌까지는 FA등급제, 부상자제도 등 제도개선이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수협의 대리인규정에 의하면 대리인자격취득, 대리인 행위제한, 분쟁해결방안 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범위 : 선수계약 교섭 및 체결, 연봉조정 대리 
-자격취득 : 결격사유(범죄경력, 신용불량, 이해관계충돌 등)가 없으면 특별한 자격을 요하지 않고 자격시험 통과자가 대리인 공인받을 수 있음
-자격시험 : KBO규약, 선수대리인규정, 타리그 및 아마추어 협약, 국가대표운영 규정, 반도핑 규정, 국민체육진흥법(벌칙규정), 계약관련법률상식 
-대리인보수제한 : 선수계약규모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대리인계약기간 : 1년 이하 
-행위제한 : 대리인계약체결 관련 이익제공금지, 아마추어계약금지 등 
-제재 및 분쟁해결 : 행위제한 등 위반 시 자격취소, 업무정지, 분쟁 시 선수협 분쟁조정 
-기타 : 자격취득 후 2년간 선수계약없는 경우 자격취소

선수협은 "대리인 공인절차, 운영방안 등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오는 29일까지 선수협 홈페이지에 개시할 예정이며, 10월초에 대리인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후 대리인 공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unhw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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