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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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前 남친 "공갈 혐의 전면 부인…모두 합의 하에 돌려받은 것" (종합)

기사입력 2017.09.13 11:53 / 기사수정 2017.09.13 12:12

김주애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주애 기자] 방송인 김정민을 공갈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당한 사업가 A씨가 공소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3일 오전 10시 5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423호에서는 형사 18단독(이강호 판사)으로 김정민의 전 남자친구 A씨의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검사는 "피해자(김정민)와 헤어지면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를 협박해, 각각 1억원과 6000만원 씩 두 차례 돈을 돌려받고, 시계와 귀금속 49점을 돌려받았으며 이후 현금 10억원과 침대를 돌려달라고 협박하고 미수에 그쳤다"고 A씨의 혐의를 설명했다.

이에 A씨 변호인은 "1년 여 정도 결혼을 전제로 사귀다가 피해자에서 일방적으로 결혼 파기를 통보했으며, 그 이후로도 친밀한 관계로 지내다가 다투는 중이었는데 공소가 제기됐다"고 변론을 시작했다.

또 과격한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 문제로 다투다가 피고인이 화가 나서 과장해서 보낸 것"이라며 "둘이 원만한 관계였고 물품은 협의 하에 반환됐다"고 주장하며 협박이 아니라고 말했다.

A씨는 공소에 제기된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1억원과 6000만원을 돌려받은 건 맞지만, 관계 과정에서 돌려받은 것"이라며 "2014년 12월 혼인을 못한다고 통보받은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이 아닌 그간 사준 선물 반환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물품은 못주고 자신이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돈으로 주겠다고 했다. 이후 1월 8일 합의금으로 1억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1월 11일 피해자가 생일을 피고인과 같이 보내고 싶다고 먼저 연락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계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 6000만원을 돌려줬다. 그러나 이후 다시 피해자가 연락이 끊겨 문자를 보내게 됐으며, 1월 15일에 그 60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다시 1월 말 경 관계가 회복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0만원 중 4000만원을 돌려줬다. 이후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해외여행도 같이 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쓰는 등 관계가 지속됐다"며 "그러나 그 와중에도 다툼은 있었고, 과격한 문자는 피해자가 연락이 두절됐을 때 보내진 게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1년 6개월에 걸쳐 10여차례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한 번에 물건을 돌려받은 것으로 정리했다"며 "협박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10억원을 갈취 협박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쓴 돈이 10억원이라는 말이지 10억원을 다 돌려달라는 게 아니다. 그 중 일부만 요구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 중 문자메시지 일부를 "피고인의 휴대폰을 복원했을 때 나오지 않은 문자가 피해자의 문자에는 남아 있다. 피고인이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점을 미루어 증거 채택을 보류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위조되지 않은 증거는 증거 효력을 지닌다"고 말했으며, 이는 증거 조사 후 재판에 반영키로했다.

검찰은 증인으로 김정민과 김정민 소속사 대표 홍 씨를 신청했다. 이에 김정민에 대한 심문은 11월 15일에, 홍 씨에 대한 심문은 10월 11일에 진행된다.

한편 A씨는 앞서 올해 2월 김정민을 상대로 7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정민 측은 A씨가 결별 후 교제 비용 10억 원을 내놓으라고 수많은 협박과 폭언을 퍼부은 혐의로 고소했으며, 명예 훼손 혐의를 적용해 추가 고소했다.

savannah14@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주애 기자 savannah1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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