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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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前 세입자, '무고죄'로 징역 10월 확정…법정 구속

기사입력 2017.09.12 16:43 / 기사수정 2017.09.12 16:47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가수 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세입자 A씨가 상고까지 기각당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8일 열린 공판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비는 지난 2009년 8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 입주해 2011년 3월까지 보증금 1억원 및 월세 400만원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A씨를 상대로 2012년 1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몇 년간 가수 비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사기, 강제추행 등 수많은 죄목으로 고소를 했다가 전부 무혐의 또는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를 남발하자, 가수 비 측이 박씨를 무고죄 등으로 고소해 2015년 11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진행된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해 2심 재판에서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바 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을 확정하면서 A씨는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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