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박지영 기자] 가수 길(본명 길성준)의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1차 공판이 6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주관으로 열렸다. 검찰은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길이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최후 진술에서 길은 "내가 저지른 죄를 알고 있다"고 말하며 반성의 뜻을 드러냈다. 판결 선고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진행된다.
길은 지난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서울 중구 소공로 부근까지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한 것으로 검찰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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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기자 jypark@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