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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원 측 "골드마크와 계약 체결 NO…단호히 대처할 것" (공식입장 전문)

기사입력 2017.08.29 17:22

김주애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주애 기자] 배우 하지원이 민사소송관련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29일 하지원의 소속사 해와달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골드마크사가 하지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브랜드 홍보 활동 불이행 관련 내용은 이미 지난 번 초상권 관련 소송에서 골드마크 측이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아직 소장 내용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주장 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매니지먼트 수수료 청구와 관련하여, 하지원씨는 골드마크와 어떠한 매니지먼트 또는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음으로 골드마크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아울러 드라마 방영 직전에 이와 같이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좌고우면하지 않고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앞으로 대처 방향을 말했다.

앞서 골드마크는 29일 골드마크는 배우 하지원(본명 전해림)을 상대로 11억 6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골드마크에 따르면 이번 소송 내역은 하지원의 브랜드 홍보활동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액 8억 6천만원과 하지원이 1인 기획사 제이더블유퀸(현 해와달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 ㈜골드마크 측이 대신해온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원 등 총 11억 6천만원이다. 

다음은 하지원 측 공식입장

안녕하십니까. 배우 하지원씨 소속사 해와달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 골드마크사가 하지원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공식입장을 보내드립니다. 담당 법무팀과 논의를 거쳐 법률 검토를 진행하느라 피드백이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브랜드 홍보 활동 불이행 관련 내용은 이미 지난 번 초상권 관련 소송에서 골드마크 측이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아직 소장 내용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주장 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2. 매니지먼트 수수료 청구와 관련하여, 하지원씨는 골드마크와 어떠한 매니지먼트 또는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음으로 골드마크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드라마 방영 직전에 이와 같이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좌고우면하지 않고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savannah14@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주애 기자 savannah1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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