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빅뱅 탑이 의경에서 강제 전역됐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8일 엑스포츠뉴스에 "지난 25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탑의 의경 복무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려 육군 본부로 넘어갔다. 육군 본부는 탑에 대해 보충역 판정을 내려 오늘 전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탑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근무지와 복무 일자를 다시 배정해줄 예정"이라며 "탑은 현재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20대 초반의 가수 지망생 여성 A씨와 함께 대마초 2회, 대마액상 2회 등 총 4회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탑에 대한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한 결과 최종적으로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이후 경찰은 육군 본부에 탑의 복무전환을 요청했으며, 해당 요청이 받아들여지며 탑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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