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방송인 김정민과 전 남자친구 A씨의 혼인빙자 손배소송이 조정에 회부됐다.
22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이 A씨가 혼인 빙자 사기라며 김정민을 상대로 낸 7억 원대의 손해배상소송 조정기일을 오는 8월 21일로 잡았다.
재판부는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을 불러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종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민과 A씨의 사건은 지난 11일 시작됐다. 김정민이 협박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기소한 것. A씨는 김정민과 사귈 당시 썼던 돈 중 일부인 1억 원을 돌려달라며 "돈을 내놓지 않으면 혼인을 빙자해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방송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 등의 협박을 일삼은 것. 또 실체가 없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문자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민은 지난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A씨의 수많은 거짓말과 여자 문제들에 결혼 결심을 포기하게 됐고, 이로 인해 협박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각에서 김정민이 A씨로부터 받았다는 10억이야말로 A씨가 불구속되고 법의 심판을 받는 명백한 이유라며 증거를 제출했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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