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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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이슈] 실형면한 탑, 이제 520일 군복무 이행 문제 남았다

기사입력 2017.07.20 14:35 / 기사수정 2017.07.20 14:41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대마초 흡연 물의를 빚은 빅뱅 탑이 실형을 면했다. 이제는 그가 어떤 형식으로 군복무 기간을 채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 8단독 주관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취재열기는 뜨거웠다. 오전 11시부터 뙤약볕에서 취재진과 팬들이 줄을 서 선고 공판 방청권 배부를 기다렸다. 

탑은 공판 시작 약 10분전에 도착해 포토라인에 서 심경을 밝혔다. 그는 "자숙 중이다. 죄송하다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항소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마 4회 흡연이라는 공소 사실을 전하며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인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국내외 팬들로 사랑받은 공인으로서 범행을 한 것은 큰 실망감을 안겼다. 그러나 이미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했다. 앞서 우선 실형을 면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형량이라고 해석된다. 

선고 후 탑은 빠르게 법원을 빠져나갔다. 선고와 관련한 심경은 밝히지 않았다.

의무 경찰 복무 중지 처분을 받은 탑은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당연퇴직을 면하게 됐다. 이에 따라 탑은 남은 520일 동안 군 복무를 이어가야 한다.

일단 형량이 1년 6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소속 지방경찰청은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열어 탑이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사하게 된다. 이 심사에서 부적절 판정을 받으면 군 복무의 남은 기간을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게 관계자들이 중론이다. 일단 육군 현역으로 복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20대 초반의 가수 지망생 여성 A씨와 함께 대마초 2회, 대마액상 2회 등 총 4회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탑은 지난 4월 불구속 입건 됐으며, 경찰은 탑의 모발 검사를 통해 대마초 흡연 반응검사를 실시해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탑은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경찰악대원에서 지난 5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4기동단으로 전출된 상태다.

지난달 공판에서 탑은 "수년간 불안장애와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잘못된 정신 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졌다.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벌어진 일, 내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고 뼈저리게 후회한다. 다시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 앞으로 남은 인생 교훈으로 삼겠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won@xportsnews.com / 사진=박지영 기자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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