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박지영 기자]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주관으로 열렸다.
탑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원을 구형했다. 이 형량이 그대로 인정돼 선고가 확정되면 탑은 남은 병역 의무를 이어가게 된다. 육군 현역으로 다시 입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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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기자 jypark@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