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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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대표이사 "금전 대여, 규약 위반 사실이나 개인적 행위"

기사입력 2017.07.02 17:22 / 기사수정 2017.07.02 17:27


[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시즌 중 심판과의 현금 거래 의혹으로 논란이 일은 두산 베어스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2일 한 매체에 따르면 두산 베어스 최고위급 인사 A씨는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있던 지난 2013년 10월 현직 프로야구 심판 B씨에게 현금 300만원을 건넸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이미 복수의 구단으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KBO 측은 "해당 사건이 경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송금을 한 다음날부터 해당 심판위원이 출장한 경기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 결과 승부 개입에 대한 어떠한 혐의점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2일 두산 베어스 김승영 대표이사는 "심판원은 같은 야구단 출신으로서 일찍부터 안면이 있던 사이였기에 개인적 차원에서 금전을 대여한 것"이었다며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하여 KBO의 조사가 진행되었을 때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사실을 한치의 가감 없이 그대로 밝혔으며 KBO 상벌위원회 결과 엄중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의 금전 대여가 KBO 규약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며, 사려 깊지 못했던 판단에 문제가 있었음을 자인한다. 그러나,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은 전혀 아니며 전적으로 개인적 차원의 행위였음을 거듭 말씀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다음은 두산베어스 김승영 대표이사의 사과문 전문.

두산베어스 대표이사 김승영입니다.

우선,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두산베어스 팬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 가운데, 2013년 10월 KBO 소속 한 심판원에게 개인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일은 사실이었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당시, 음주 중 발생한 싸움으로 인해 급히 합의금이 필요하게 됐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해당 심판원의 호소에 숙고할 겨를 없이 제 개인계좌에서 급히 인출해서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심판원은 같은 야구단 출신으로서 일찍부터 안면이 있던 사이였기에 개인적 차원에서 금전을 대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며칠 후 재차 금전을 빌려달라는 요청에는, 며칠 만에 다시 같은 부탁을 하는 것으로 미뤄 볼 때 합의금이 급하다는 이야기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하여 KBO의 조사가 진행되었을 때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사실을 한치의 가감 없이 그대로 밝혔으며 KBO 상벌위원회 결과 엄중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당시의 금전 대여가 KBO 규약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며, 사려 깊지 못했던 판단에 문제가 있었음을 자인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은 전혀 아니며 전적으로 개인적 차원의 행위였음을 거듭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두산베어스 팬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 드립니다. 묵묵히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선수단에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unhw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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