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00:28
사회

"쥬씨, 과징금 2600만원"…공정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제재

기사입력 2017.06.14 16:27 / 기사수정 2017.06.14 16:33

강현경 기자

[엑스포츠뉴스 강현경 인턴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생과일 주스 판매점 '쥬씨'에 부당한 광고 및 표시 행위로 제재 조치를 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오후 "용기 및 용량이 1L가 아님에도 '1L 생과일 주스'로 허위 광고한 '쥬씨'에 시정명령과 2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쥬씨'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99개 가맹점 메뉴판과 배너에 '생과일 주스 1L 2800'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1L 생과일 주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170ml가 모자란 830ml였으며 주스의 용량도 종류에 따라 약 600~780ml에 불과했다. 이는 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련 법률 제3조 제1항에 위배되는 행위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쥬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로 음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용량 관련 정확한 표기를 유도하여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쥬씨'는 생과일쥬스 음료를 대표 메뉴로 내세워 급성장한 프랜차이즈로 지난 2015년 가맹본부를 설립한 이후 2016년 말 기준 가맹점 수가 약 780개, 매출액은 433억 원에 달한다.

handang2@xportsnews.com /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강현경 기자 handang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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