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빅뱅 탑이 의무경찰에서 직위해제 됐다.
검찰은 탑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8일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 42중대로 공소장을 송달했다.
현재 탑은 신경안정제 과다복용 등으로 서울 이대 목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다. 때문에 탑이 의식을 회복하고 퇴원 절차를 밟으면 귀가해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김지철 부장판사)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30분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탑의 첫 공판을 연다.
탑에게 1년6개월 이상의 금고, 징역형이 확정되면 강제전역(당연퇴직) 된다. 그 이하로 처벌되면 경찰은 수용자복무적부심사를 통해 의경으로 복무하는 게 적절한지를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 여기서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탑은 '복무전환조치' 대상이 되고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탑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 씨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탑이 서울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서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5일 4기동단으로 전출했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