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그룹 아이콘의 신곡이 KBS 가요 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31일 KBS가 발표한 가요 심의에 따르면, 아이콘의 '블링블링'과 '벌떼'(B-DAY)'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블링블링'은 '119에 전화 걸어 우린 방화범'이라는 가사가 위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 '놈팽이'라는 가사는 비속어라는 이유에서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벌떼'는 '양기가 넘쳐 you know what I mean'에서 외설적 가사로, 'stupid', '꿀 빨러 가자' 등의 가사는 저속한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비투비 정일훈의 '멋진구두' 역시 특정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해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YG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