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박지영 기자] 12일 오전 배우 이민호가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위해 서울 강남구청으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선복무, 후입소'의 규정에 따라, 복무를 먼저 시작하고 1년 이내에 병무청에서 정해주는 시점에 훈련소에 입소한 뒤 4주간 훈련을 받는다.
이민호는 지난 2006년 교통사고로 허벅지와 발목 뼈가 부러져 오른쪽 다리에 교정용 철심을 박았고, 2011년 '시티헌터' 촬영 중 차량이 반파되는 교통사고를 재차 당해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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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기자 jypark@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