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오수정 기자] 배우 이선빈, 진지희, 윤서가 전 소속사로부터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해 소송을 당했다.
24일 한 매체는 이매진아시아 측이 지난달 27일 이선빈 등 3명에 대해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방송, 연예 활동 금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보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선빈, 진지희, 윤서가 소속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전 소속사에 금전적 피해를 안겼다는 것.
이에 이매진아시아는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선빈, 진지희, 윤서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방송, 연예 활동 금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유망한 신예였던 이들은 회사와 계약기간이 여러 해 남아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회사로 전속계약을 옮겼는데, 회사는 이들의 해지 시기가 이매진아시아의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경영권 이전시기와 맞물려 있어 해지사유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매진아시아는 전 최대주주인 변종은 및 위 연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 시시비비는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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