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강현경 인턴기자] 영화 '피아니스트' 감독 로만 폴란스키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입국 의지를 밝혔으나 끝내 거부당했다.
폴란스키는 지난 1977년 3월 로스앤젤레스에서 13세 소녀에게 술과 약물을 복용시켜 성관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42일간 교도소에 구금됐으나 유죄협상제도의 일환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이때 폴란스키는 검찰에 조건부 감형 협상을 요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미국을 떠나 파리로 도주했다. 이후 약 40여 년간 유럽 국가를 떠돌며 도피 상태에 있었다.
폴란스키는 프랑스와 폴란드 이중국적자로 미국에서 도피한 후 프랑스, 스위스, 폴란드에서 생활해왔으며, 지난 2009년 미국이 스위스 당국에 폴란스키에 대한 송환 요청을 했지만 끝내 거부당하기도 했다.
약 40년간 이어진 그의 도주를 끝내기 위해 폴란스키의 변호인 할랜드 브론은 지난 2월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이제 폴란스키는 83세로 비용과 시간 소요가 많은 소송과정 없이 절차를 진행하길 바란다"는 서문을 보냈다.
이어 "만약 판사가 그를 수감시키지 않는 데 동의한다면 폴란스키는 아내의 묘지를 방문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로 돌아갈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3일(현지시간) 오후 로스앤젤레스 대법원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스캇 고든 판사가 폴란스키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혀 폴란스키는 미국 땅을 밟는 데 실패했다. 이어 "폴란스키가 법원측에 어떤 요구도 할 수 있는 지위가 없다"고 덧붙였다.
handang2@xportsnews.com / 사진 ⓒAFPBBNews=news1
강현경 기자 handang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