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채정연 기자] KBL은 9일 개최된 제22기 제5차 이사회를 통해 선수 연고제 도입과 합숙소 운영 폐지를 결정했다.
먼저 2018년 1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선수 수급 채널의 다변화와 저변 활성화, 프랜차이즈 스타 선수 발굴 육성에 따른 구단간 경쟁 구도 형성 등을 목표로 '선수 연고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기본 방침은 각 구단에서 운영하는 유소년 농구클럽 등록 선수들 가운데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14세 이하 선수들을 대상으로 매년 최대 2명까지 연고 계약을 맺고 육성해 고등학교 졸업 이후 드래프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구단에 입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골격이다. 특히, 각 구단이 연고를 맺을 수 있는 최대 10명(2명/매년 X 5년)의 선수 가운데1명에 한해 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외국 국적 유소년(15세 이하) 연고 계약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구단들이 유소년 농구클럽 운영과 잠재력 있는 非 엘리트 유망주 발굴에 보다 많은 노력과 투자가 예상되며 저변 활성화와 프랜차이즈 스타 선수 발굴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KBL은 향후 5년간 연고제 성과 여부를 평가해 지속 시행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며 빠른 시일 내 연고제 시행에 따른 세부 관리 규정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2017-2018시즌 종료 이후 구단이 운영하던 합숙소 운영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프로농구 출범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지속되었던 합숙소 운영이 프로답지 않은 전근대적 구단 운영이라는 지적이 많았으며 과거와 달리 선수들의 프로의식도 성숙해 구단이 인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2017-2018시즌 종료까지는 구단 자율로 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합숙소에서 숙식이 전면 금지된다.
KBL은 합숙소 폐지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 연고지 정착에 있으며 구단들과 함께 연고지 정착에 필요한 지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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