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0 05:39
사회

'탄핵심판의 날' 헌법재판소 인용·기각·각하…박근혜 운명은?

기사입력 2017.03.10 09:18 / 기사수정 2017.03.10 09:21

정지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뉴스편집부]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날은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 소추를 당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심판이 이뤄진다.

이에 헌재의 결정에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먼저 인용은 국회의 탄핵 청구를 헌재가 받아들이는 경우다.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만약 헌재가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 된다. 이에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반대로 탄핵 청구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기각된다. 현재 헌재는 8인 체제이기 때문에 3명만 탄핵에 반대해도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각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탄핵 청구 자체가 심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때 나오는 결정이다. 재판관 정원의 과반인 5명 이상이 각하로 의견을 내야 가능하다. 

기각 혹은 각하 선고가 날 경우 내릴 경우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 후 91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을 지켜볼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탄핵 인용 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별도의 입장 없이 서울 삼성동 사저로 복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고, 기각 혹은 각하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국민통합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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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영 기자 jj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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