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0 08:31
자동차

국토부, "인터넷으로 자동차 압류 해제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2017.03.09 15:18

김현수 기자


- 3월 13일부터 '자동차 압류 해제 인터넷 서비스' 실시 

- 체납금 납부 및 압류 해제 사실 확인 가능 


[엑스포츠뉴스(엑스토크) 김현수 기자] 이제 '자동차 대국민 포털 사이트(이하 자동차 포털)'를 통해 자동차에 걸려 있는 모든 압류를 한 번에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오는 13일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에 걸려 있는 모든 압류 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조회하고 해제할 수 있는 편리하고 유용한 '자동차 압류 해제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2200만대 중 압류 1건 이상인 차량은 약 520만대(총 압류건 수: 4950만건)로, 1대당 평균 압류 건수가 9.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2017년 2월 통계 기준) 

그동안 민원인이 자동차 관련 체납금을 납부하고 압류 해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시·군·구청이나 경찰서 등 각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일일이 전화로 확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 등 유관기관 시스템을 연계해 교통 범칙금·자동차세·고속도로 통행료 등 각 기관별 자동차 관련 체납금을 한 사이트에서 납부하고 압류 해제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했다. 

이번에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이사 등으로 체납금 고지서 등을 받아보지 못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체납금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가산금 부과 등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손해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압류 해제 인터넷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 없이 인터넷에서 자동차 포털로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자동차 포털에서 '압류 조회·해제' 메뉴 선택 후 본인 자동차 등록 번호를 입력하면 압류 현황과 각 기관별 체납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압류를 해제하려면 가상 계좌로 납부하거나 기관 자체 납부 사이트로 연결돼 체납금을 납부 후 다시 조회하면 압류 해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 관련 업무의 대국민 편의성이 크게 증대되고 각 행정기관의 체납률 감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자동차와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khs77@xportsnews.com/ 사진=ⓒ국토교통부

김현수 기자 khs7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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