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8.05.03 11:58 / 기사수정 2008.05.03 11:58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한, 심판위원회는 해당 주심에게 7경기 배정을 중지시켰고 1부심에게는 6경기, 2부심과 대기심에게는 각각 2경기씩 경기 배정을 중지하기로 했다. 심판과 경기감독관에 대한 징계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광래 감독은 지난달 26일 경남 함안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FC서울과의 컵 대회에서 심판 판정에 항의하며 약 38분간 경기를 지연했다.
한편, 경남 FC는 조광래 감독의 징계안에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은 3일 "연맹에서 심판과 경기감독관의 잘못을 인정하고 중징계를 내린 데 이어 이를 공개한 점을 평가하면서 조광래 감독은 선수들이 항의한 부분까지 도의적으로 책임진다는 의미로 연맹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남은 "주심의 미숙한 경기진행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 감독에게 지나친 중징계를 내린 것은 책임전가 행위다."라며 유감의 뜻을 밝히며, "중징계를 받은 것이 연맹의 어떤 규정에 의한 것이었는지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홈 관중 앞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경기 지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상벌위의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것이 한국축구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돼 재심청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이번 징계안을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조광래 감독 (C) 경남FC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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